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Нотариальное заверение/문서공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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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의 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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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을 말하며,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갖가지 다툼을 미리 막거나 줄일 수 있어 그 이용가치가 자못 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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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담당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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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,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, 임명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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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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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의 사건방지·강력한 증거력 공증한 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거의 없으므로 분쟁을 사전방지하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있어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.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어음·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, 대체물,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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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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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증서의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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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 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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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서증서의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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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틀립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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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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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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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록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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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 절차에 수반되는 의사록의 내용과 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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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인의 압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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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(日字印)을 압날하여 그 당일 현재 그 문서의 존재함을 증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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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하면 편리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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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음·수표의 거래를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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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, 금전소비대차,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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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언을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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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을 양도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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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권을 설정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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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인설립시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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